습식방수공사업 (구_미장방수조적공사업) 관련법령 및 면허소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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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온FP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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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전문 시공업체 다온FP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내화충전구조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경우, 면허 소지 관련 내용입니다.

내화충전구조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 별지1에 의거 습식방수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만이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경우에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온FP는 습식방수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은 ‘키스콘(kiscon)’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 무면허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공사란 한 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합니다.

즉,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않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건설하려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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